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448호 사건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2020고단135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범죄사실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가운데 위 2020고단135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유죄 부분 중 2021고단1198호 사건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며 주식회사 AE(이하 ‘AE’라고만 한다)로부터 배정받은 공사 물량이 매출액 기준으로 월 2억 5,000만 원 내지 3억 원에 해당하였고, 조선소 하청업체 사업의 특성상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사업 후 반부로 갈수록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와 같이 확보한 물량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Y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의 사업자금으로 Y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던 2020. 2.경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Y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2019. 12.경 이미 약 7,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위 미지급 임금 외에도 약 4,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으로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이 이 무렵 계속하여 사용한 Q 명의의 계좌는 Y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기 직전 그 잔고가 마이너스 약 3억 9,900만 원으로, 신용대출 한도인 4억 원에 거의 다다르고 있었던 점, ③ AE가 기성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였고, 그 외에 별다른 사업자금이 들어왔던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위 기성금은 지급되자마자 곧바로 임금 등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된 점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2019. 12.경 금전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용불량 상태였던 피고인이 이 부분 차용 당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포함한 총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매출로는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여 당시 미지급 인건비만 약 1억 원에 이르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Y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차용하던 2020. 2.경에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2019. 11.경 피고인이 AE로부터 ‘상선 Block 및 해양 플랜트 구조물 제작’ 하도급을 받게 되어 설립되었고, 2019. 11. 25.경 AE와 위 사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2020. 2.경까지 AE로부터 기성금으로 2019. 11.분 18,720,782원(가불금 500만 원 포함), 2019. 12.분 239,907,135원, 2020. 1.분 181,742,948원, 2020. 2. 분 273,015,78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D는 위 기성금에서 직원들에게 주어야 할 몫인 인건비를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9. 11.분 4,340,910원, 2019. 12.분 68,022,644원, 2020. 1.분 32,560,000원, 2020. 2.분 981,460원을 각 미지급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1353호, 2020고단1518호와 같이 기소되었다. 피고인 또한 ‘매월 기성금과 인건비를 비교하면 적게는 4,000만 원, 많게는 8,000만 원씩 부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의 2019년 말 기준 자본잠식률은 이미 64.8%에 달하였다.
한편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게는 19,424,000원의 채무가 신용정보조회내역 회신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고인은 이외에도 카드값 연대보증으로 4,0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별건 채무 4,000만 원도 있었다. 반면 피고인은 신용등급 9등급의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가 사업에서 위와 같이 개업 후 이미 4개월가량 큰 손실을 보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후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방법이 달리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위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AE로부터 ‘상선 Block 및 해양 플랜트 구조물 제작’ 하도급을 받게 된 것과 맞추어 D를 설립했고, 사업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Y에게서 돈을 빌렸으며, 그 대부분을 기존 임금 변제 등에 사용한 점, ② 위 차용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7,260만 원의 임금을 이미 체불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③ D가 실제로 2019. 12.부터 2020. 5.까지는 AE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는 등 한동안 거래를 유지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Y에게 이자 명목으로 2019. 12.경 400만 원, 2020. 3.경 1,000만 원, 2020. 4.경 1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별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차용 시점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밝힌 유죄의 이유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당심이 덧붙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최소 4,000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은 Y로부터 D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실제로 위 금전을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처음 Y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에는 앞으로 D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개인채무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면서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가 2019. 11.경 설립된 사실, 2019. 11. 25.경 A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Y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D가 그 후에 적자가 누적되어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아직 확실하지 않을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Y에게 ‘11월부터 사람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첫 달은 일한 물량이 적고, 생산 효율이 떨어져서 기성고 대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각 달의 기성금은 그 다음 달에 정산 받는다. 반면 첫 달부터 월급과 운영비는 많이 들어서 적자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Y는 동종 업계에 종사하던 조선소 용접공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근로자 총 54명,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에 달할 정도로 큰 점, 동종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금전을 대가로 타인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시키고 이를 증명할 증거를 위조하도록 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할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운전 중 사소한 시비에 불과한 이유로 피해자 B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마구잡이로 때려 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한 점,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편취한 점, 공급가액 총액 약 14억 7,000만 원에 달하는 허위 또는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Y에게 이 총 6,600만 원을 변제한 점, 특수상해 등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서도 일부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4. 3. 18.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6,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당심 배상신청인이 원심 법정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이 사건 고소를 전부 취하하고 더 이상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검사의 이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