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68
판결선고
2025. 8. 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6.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AH에 있는 ㈜A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7.경부터 2024. 11. 30.경까지 비계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I의 2024. 11. 임금 3,8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80,944,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2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A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K, F, AJ, AL,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고소장
내사(수사)자료 입수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내사자료 입수 보고, 수사보고(전화통화, 고소인 대표 진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계속 중인 재판 및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함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도 다액이다.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 F, AK를 위하여 미지급 임금을 대지급하였다. 판시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 AJ이 피고인의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우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