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이고,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9. 11. 1.부터 2024. 9. 13.까지 생산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311,500원[2024년 4월 임금947,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454,200원, 같은 해 6월 임금 848,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395,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533,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1,134,300원], ② 2023. 6. 1.부터 20-24. 9. 30.까지 생산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361,000원[2024년 4월 임금 947,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454,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828,7000원, 같은 해 7월 임금 395,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602,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1,134,3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672,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3,000,000원,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929,191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929,1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세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