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내지 9, 12 내지 22, 26 내지29, 3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166
판결선고
2026. 4.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철강재 절단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10, 11, 23, 24, 25,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55,032,6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11, 23, 24, 25,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64,040,8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특별사경 진술조서
각 진정서(증거순번 1~4)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2024. 1~6월 급여대장, 각 임금지급 계좌내역, 각 급여명세서, 체불내역(최종확인)(증거순번 76), 2023, 2024 상여금 지급 이체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8명) 및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약 1억 2천만 원)을 기초로 양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대지급금 구상금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할 계획인 점,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를 위해 노력 중이며 피해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계속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순번 1, 2, 4, 5, 7 내지 9, 12 내지 22, 26 내지 29, 31)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순번 1, 2, 4, 5, 8, 9, 12 내지22, 26, 29, 31)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세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