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202
판결선고
2026. 6.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6.경부터 2025. 3. 31.경까지 근무하면서 생산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D의 2025년 3월 임금 2,942,840원, 연차수당 1,802,240원, 기타수당 279,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4,983,460원(임금 합계 16,350,640원, 기타수당 합계888,180원, 연차수당 합계 7,744,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6.경부터 2025. 3. 31.경까지 근무하면서 생산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0,505,5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함계 56,556,5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정인 진술조서(D, E, F)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번),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거래내역, - 퇴직금 산정내역,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 사원명부, 급여명세서(2024. 10월~2025. 3.월), -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 예금거래내역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연차수당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 금액을 대지급하였다. 대지급되고 남아 있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근로자들에게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다.
판사 이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