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청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417
판결선고
2025. 10.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인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6.경부터 2023. 7. 12.경까지 및 2023.12. 27.경부터 2024. 12. 1.경까지 점원으로 근로하다가가 퇴사한 D과 2022. 6. 14.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인(D)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금품 청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인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위 사업장에서 2022. 6. 26.경부터 2023. 7. 12.경까지,2023. 12. 27.경부터 2024. 12. 1.경까지 각 점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2022. 7. 임금 155,3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7.부터 2024.11. 임금까지 합계 3,759,8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