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826
판결선고
2026. 4.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25. 6. 30.까지 생산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24년 11월 임금 1,150,000원, 2025년 4월 임금 3,150,0000원 등 임금 합계 10,6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고소인 D의 퇴직금 21,295,574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2025년 1월~6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파산신청 및 경매에 이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악의적인 임금 등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오래 전 교통범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