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1018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26,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3.부터 2024. 12.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거제시 C건물, 1층에서 'D(본점)'라는 상호로 E 주식회사의 대리점(이하 '이 사건 영업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9. 6. 1.부터 2021. 2. 25.까지 이 사건 영업점에서 이동통신가입서비스, 단말기할부매매, 인터넷가입서비스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1. 2. 26.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영업점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1. 2. 1.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의 2021년 2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먼저 보건대, 원고가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설 연휴기간 중 3일, 개인 사정으로 2일간 휴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근무일수는 20일이라고 봄이 상당한바(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1주일에 6일 근무를 하였으므로, 1주일에 1일 있는 휴무일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함), 원고의2021년 2월분 급여는 1,428,571원( = 기본 급여 2,000,000원 × 원고의 근무일수 20일/ 28일, 원 미만 버림)이다.

다음으로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997,955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26,526원(= 1,428,571원 + 997,9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3.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2. 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37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1. 2.26.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에 따라 피고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2021. 2. 26.부터 2021. 3. 12.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미비에 따른 환수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21년 2월분 급여에서 원고의 업무미비에 따른 환수금 259,17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미비로 위와 같은 금액의 환수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2, 4, 5, 10, 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영업점에서 피고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신청으로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가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취득(고용) 및 상실(고용종료) 취소 처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기본급여가 정해져 있었고,2020. 10. 15. 작성된 근로기준 준수사항에 출·퇴근 지문인증, 지각에 따른 급여 차감 규정이 있는 등 원고의 근태와 기본급여가 연동되기도 하였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여외에 '인센티브'와 '보너스' 항목이 존재하나, 이는 기본급여에 더하여 일정 기간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해 보면, 원고가 받은 급여는 대체로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매주 6일 정해진 근무시간에 맞춰 이 사건 영업점으로 출퇴근을 하였고, 원고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휴무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근태가 문제되어 2020. 1. 6.경 "출근·퇴근 시간 엄수하기, 업무시간 잦은 이탈 금지"라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개선방향확인서(을 제2호증), 2020. 7. 8.경 "매장청결 유지하기, 항상 지각하지 말자라는 생각,행동하기"라는 내용이 포함된 근무다짐확인서(을 제10호증) 등이 작성되기도 하였다.

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중 원고 부담부분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을 제14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을 원고의 퇴직 이후 소급하여 가입하면서 원고의 부담부분이 포함된 추징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피고의 상계항변이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해당하지 않음이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고, ②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야 피고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그때 비로소 원고 부담부분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재직기간 중 보험가입에 따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이를 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상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재원(재판장) 김민주 김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