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B, C, E, F, G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고,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모두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영난에 빠져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마치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총 편취액이 120,000,000원 가량에 달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고 피해자들의 수도 많다.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총 임금 및 퇴직금도 68,800,000원 가량에 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연락을 끊고 도주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L, AN, B, AO과 각 합의한 것에 이어 당심에서 피해자 E, F, M, Y, AM, AA, C, G과 각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D를 위하여 5,0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고, 위 피해자는 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다만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는 유지한다는 의견도 밝혔으므로, 위 공탁사실은 제한적으로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심 배상신청인 D를 위하여 5,0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고, 위 배상신청인은 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원심의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