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D은 2024. 3. 22.부터 2024. 4. 13.경까지 무단 결근하였고 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아 퇴직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은 E가 채용조건인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아 면허취득 후 정식 채용하기로 한 것이고 E에게 일을 시킨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E 사이에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E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등 관련하여, 근로자 D은 2024. 3. 22.부터 결근하였고, 근로자 E와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H의 임금은 H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입힌손해액과 상계로 소멸하였다. H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은 H과의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월 임금 250만 원에 퇴직금 50만 원을 더한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D이 2024. 2. 19.부터 2024. 4. 13.까지 근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2025노572 사건의 증거기록 80쪽), D은 자신의 달력에 출퇴근시간을 표시해두었는데 그중 2024. 3. 22. "9시출근2시퇴근", 2024. 3. 23. "출근9시퇴근1시퇴근", 2024. 3. 31. "특급 10시30출근 퇴근", 2024. 4. 1. "출근9시 퇴근7시",2024. 4. 6. "9출근6시퇴근", 2024. 4. 10. "9시출근. 퇴근7시", 2024. 4. 13. "출근9시퇴근6시 퇴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채용 당시 공지한 구인공고에 운전면허 자격 보유가 채용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D, E는 피고인이 구인공고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없음 등의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지시하는 보조업무나 청소를 하고 타이어 탈부착, 엔진오일 교체 등 차 정비 관련 기초사항을 배우는 일을 하였던 점, D, E가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D, E는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D, E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H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인정한 점, 퇴직금 분할약정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H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