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원심 공동피고인 A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은 채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 판시 2023고단1838 부분에 관하여, 피해 근로자 H은 A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채용되어 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사용자는 오직 A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 판시 2024고단423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피해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25. 4.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5.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위 판결이 확정되어 원심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인 H,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절차를 통해 증인들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한 후 원심 판시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들어 H을 A의 근로자인 동시에 ㈜F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F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B도 H에 대한 임금·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전체 기록과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원심은 증인 O, N,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절차를 통해 증인들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한 후 원심 판시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송금한 1,900만 원이 대출수수료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이 사건 전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한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파기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