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13
판결선고
2026. 5.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및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중장비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4. 1.경부터 2024. 7. 6.경까지 사이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5월분 임금 1,743,960원, 2024년 6월분 임금 2,298,760원, 연차미사용수당 3,137,6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2, 3, 5, 6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9,214,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4. 1.경부터 2024. 7. 6.경까지 사이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186,226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2 내지 4, 6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소속 퇴직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25,903,215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제2, 4, 5, 6번)
피보험자 고용보험 조회 내역, 각 내사자료 입수(증거목록 순번 제11, 16번), 사업장 기본 현황 조회, 수사자료 입수보고, - 입수자료 검토보고, 내사보고(전화복명, E 명의대표), 내사보고(전화복명, ㈜F 명의대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 금액을 대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퇴직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2. 18.경부터 2024. 10. 16.경까지 사이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2021. 11. 1.경부터 2024. 12. 20.경까지 사이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I 연번 1, 4 각 기재 임금 등을 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2. 18.경부터 2024. 10. 16.경까지 사이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2021. 11. 1.경부터 2024. 12. 20.경까지 사이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1, 4 각 기재 퇴직금을 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판사 이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