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월급통상임금을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근무시간수와 주유급휴일 해당근로시간수를 합한 시간에 월평균근로일수(365/12)를 곱하여 월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한 위 원고의 주근무시간은 44시간(8×5+4)이고, 이에 일요일 8시간을 합한 52시간이 주소정근로시간수가 되므로, 월소정근로시간 수는 225.9시간(52/7×365/12)이 된다.
일급제 사원의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8×30, 다만 월평균근로일수는 365×12일이나 30일 어느쪽도 가능하다)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판결/창원지방법원 1995.7.20, 선고 94가소49479 판결
주문
원판결 중 다음에 지급을 명하는 원고 심×훈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심×훈에게 금 293,830원 및 이에 대한 1995.7.21부터 1996.1.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심×훈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김×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단체협약), 갑 제2호증(급여규정), 갑 제3·4호증의 각 1 내지 35(각 급여지급명세서), 을 제1·2호증(각 취업규칙)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심×훈은 1984.3.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매월 기본급과 고정수당(근속수당, 가족수당, 생산지원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제로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고, 원고 김×수는 1981.8.27 피고회사에 입사한 이래 일급제로 기본일급을 정하고 이에 기본근로일수를 곱한 금액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근속수당, 가족수당, 생산지원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1회 임금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의하면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고, 토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고 8시간 임금을 지급하며, 일요일은 당해 주에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하고 있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명할 수 있되 무급휴일의 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를, 유급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실, 피고회사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분으로 계산하고, 급여지급일은 당월 25일로 하되 기술직(을) 사원은 익월 10일인 사실, 원고 심×훈은 기술직(갑) 사원으로서 매월 실제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일수에 관계없이 그 시간을 40시간으로 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왔고, 원고 김×수는 기술직(을) 사원으로서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수나 휴일시간수에 따라 그 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1일 근로시간 8시간에 월근무일수 30일을 곱한 240시간을 월소정근로시간 수로 보고 이에 따라 매월의 통상임금을 240으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 심×훈의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 심×훈은 1991.7월분부터 1994.5월분까지 미지급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며 시효로 소멸하게 되어 있고, 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는 1994.11.30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1991.7월부터 10월까지의 미지급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위 원고의 급여지급일은 당원 25일이지만 이는 당월 말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이므로 1991.11월분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1991.11월부터 1994.5월까지의 미지급연장근로수당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위 갑 제3호증의 5 내지 35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1991.11월부터 1994.5월 사이에 매월 지급받은 기본급, 가족수당, 근속수당, 생산지원수당은 별지 제1목록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다.
그런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월급 통상임금을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근무시간수와 주유급휴일 해당근로시간수를 합한 시간에 월평균근로일수(365.12)를 곱하여 월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한 위 원고의 주근무시간은 44시간(8×5+4)이고, 이에 일요일 8시간을 합한 52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수가 되므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25.9시간(52/7×365/12)이 된다. 이에 따라 위 원고의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2목록 월연장근로수당란 기재와 같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 심×훈에게 위와 같이 계산한 연장근로수당과 살제 지급한 금액과 차액의 합계액인 금 293,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김×수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김×수는 그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른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44/6시간(1주일에 6일간 44시간 근무)이고, 나아가 월 소정근로일수는 6/7×365/2일이어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991.19시간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의 시간급통상임금은 기본일급을 44/6으로 나눈 금액과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191.19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피고회사는 위 시간급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과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갑 제4호증의 1 내지 3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수는 일금을 일급금액으로 정하고,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였으며 주휴일도 유급휴일로 하여 임금을 받아온 사실(예컨대, 갑 제4호증의 35의 기재에 의하면 1994.5월의 경우 기본일급은 20,450원이고, 기본근로시간수는 176시간으로서 월 449,400(20,450×176/8)이었으며, 주휴일근로수당도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계산되어 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의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8×30, 다만 월평균근로일수는 365/12일이나 30일 어느 쪽도 가능하다)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원고 김×수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한 방법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심×훈에게 금 293,830원 및 이에 대한 위 원고가 구하는 제1심 판결 선고 다음날인 1995.7.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6.1.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심×훈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심×훈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김×수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의 원고 심×훈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원은 지급을 명하고, 원고 심×훈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김×수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