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42,2015
판결선고
2015. 12. 17.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63]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D(주)이 시공한 충북 옥천군 E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책임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① 2014. 9. 임금 3,800,000원, ② 2014. 10. 임금 3,800,000원, ③ 2014. 11. 임금 3,800,000원 합계 11,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0,348,0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42]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인 D(주)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4. 9. 30.까지 위 D(주)가 시공한 충북 옥천군 E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4,164,4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3]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5고정42]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2014. 11.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부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① 2014. 9. 임금 3,100,000원, ② 2014. 10. 임금 3,100,000원, ③ 2014. 11. 임금 3,100,000원 합계 9,300,000원과 퇴직금 8,349,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