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58
판결선고
2016. 6.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목재팔레트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 12.부터 2014. 1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① 2014. 9. 임금 990,000원, ② 2014. 10. 임금 1,800,000원, ③ 2014. 11. 임금 1,800,000원, ④ 2014. 12. 임금 1,510,000원 합계 6,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 12.부터 2014. 1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3,599,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 F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목재팔레트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8. 10.부터 2015.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① 2014. 12. 임금 336,680원, ② 2015. 1. 임금 2,000,000원, ③ 2015. 2. 임금 2,000,000원, ④ 2015. 3. 임금 2,000,000원, ⑤ 2015. 4. 임금 2,000,000원, ⑥ 2015. 5. 임금 580,640원 합계 8,917,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8. 10.부터 2015.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9,563,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해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