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8
판결선고
2020. 10.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총액 43,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695,6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에게 장기간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도 커 D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D을 배려하여 그를 해고하지 않은 것이고 D은 일이 없어 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정하여 D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장기간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책임하에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D에게 업무를 지시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