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32
판결선고
2016. 12. 2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경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법인 F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G의 2011. 3. 임금 1,339,980원 중 539,9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1. 3.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부터 201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18,662,920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불각서, 임금미지급 및 지연 지급 취하서, 연봉계약서, 교원인사규정, 교수출강부, 학교법인 F학원 정관, 총장 취임패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 지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학교법인 F학원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J 총회가 E학교를 직영하게 되어 있고 학교와 법인의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학교법인 F학원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E학교 교수인 G에 대한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수 G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학교법인 F학원의 이사장인데, 이 사건 정관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학교법인 F학원이 설치한 E학교의 총장 및 교원을 임면하고, 예산 및 학교 경영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교원의 보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법인 F학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K대학원대학교와 E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고(이 사건 정관 제3조 전문),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며(이 사건 정관 제27조 제1항), 학교법인 F학원의 이사(이사장 포함)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이 사건 정관 제22조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호, 제6호).
학교법인 F학원이 설치·경영하는 학교(K대학원대학교, E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부총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이 사건 정관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 한편, 이사장이 임명한 총장(학교의 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이 사건 정관 제90조).
대학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이 사건 정관 제49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제도 실시여부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법인에서 자율 결정한다(이 사건 정관 제50조의2).
이 사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학교법인 F학원의 교원인사규정에 의하더라도, 이사장은 E학교에서 근무할 교원의 임용 및 재임용권자이다(수사기록 32쪽, 40쪽, 42쪽, 44쪽 참조).
이 사건 정관 제9조 제3항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항은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모두 '이 법인의 회계' 즉, 학교법인 F학원의 회계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며(이 사건 정관 제31조 제2항 제1호), 다만 '회계의 집행'은 이 사건 정관 제9조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이사장이 각각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전임강사, 교수, 부교수 등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교원의 승진, 재임용도 이사회에서 가결해 준다. 학교에서 임금안이 올라오면 이사회에서 그것을 심의하여 결정하되 회계는 학교와 법인이 완전히 구분되어 학교회계는 학교에서 집행하고 법인회계는 법인에서 집행한다. 총장의 임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정관 제3조 후문은 "K대학원대학교, E학교는 J 총회 직영 신학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법인 F학원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E학교 소속 교수 G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설령 이 사건 정관 제3조 후문에 따라 J 총회가 교수 G이 소속된 E학교를 직영하여 피고인이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사장의 역할 및 권한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함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미지급 임금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G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지급강사료(B)란 기재 각 돈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돈은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G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G은 별지 범죄일람표월 급여(A)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같은 표 지급강사료(B)란 기재 각 돈만 지급받아 같은 표 미지급 월 급여(A-B)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측이 증거동의한 서류인 연봉계약서에 따르면, G은 2011. 2. 14.경 E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18,000,000원을 12분의 1씩 균등 분할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25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12. 2. 20.경에도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를 체결하였다.
J 총회장인 I, 학교법인 F학원 이사장인 피고인, E학교 총장인 H은 2013. 9.24. G에게 '2010. 3.부터 2013. 8.까지 미지급된 임금이 35,899,800원이고, G의 정년퇴직시에 전액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지불각서에 첨부된 급여현황표에 의하면, 피고인의 임금은 월 1,500,000원(연봉 18,000,000원)이고 임금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월 급여(A)란 기재 각 돈인데, 실제로는 같은 표 지급강사료(B)란 기재 각 돈만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 기록상 처분문서인 위 연봉계약서, 지불각서의 내용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L, M, N, O, P, Q 등 다른 교수들이 임금 중 강사료만 받고 일하기로 약정했음을 근거로 G도 강사료만 받고 일하기로 약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은 다른 교수들과 달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불각서까지 교부받았는바, G이 다른 교수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특히, N, O, P, Q은 E학교 소속인 G과 달리 K대학원대학교 소속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G이 임금 중 강사료만 받고 일하기로 약정했음에도 2016. 1. 8.자 전출명령(서울 소재 K대학원대학교에서 제천시 소재 E학교로)에 불만을 품고 뒤늦게 임금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위 전출명령 이전인 2015. 12. 8.에 이미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 등을 고소하였다.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