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3. 7. 28.자 당연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8.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2,944,16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단양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관광산업의 발전과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2. 2. 1.부터 피고에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22. 11. 24.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매표소 앞에서 직장 동료이자 지역 선후배 사이였던 피해자 D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피해자를 위 매표소에서 약 50m 떨어진 창고 안으로 따라오도록 한 다음, 창고에 들어가 안쪽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7분간 피해자를 창고에 감금하고, 같은 일시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창고 문 쪽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에 박치기를 하고, 주먹으로 권투를 하듯이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2023. 7. 20. 원고에게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 법원 2023고단89,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3. 7. 28.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3. 7. 28.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21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구두로 통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23. 7. 30.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23. 8. 2.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48조에 따라 2023. 7. 28.자로 당연퇴직 인사발령을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내부에 공람하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의 인사규정, 단체협약 및 지방공무원법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고,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인사규정 제51조, 제52조, 단체협약 제23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견을 듣거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아무런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인사규정 제48조, 제21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가 정한 당연퇴직 사유인'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러한 형의 선고로 인하여 현실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는 실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설령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원고의 사생활 영역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이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는 공익적 효과는 미미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10년 이상 종사하던 직장을 상실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절차적 하자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일정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피고는 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구두로만 해고사유를 통지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실체적 하자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당연퇴직의 경우 인사규정에 직권면직(제51조), 징계·퇴직 및 해고(제52조)와 달리 별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 등과는 달리 아무런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당연퇴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등 참조), 이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당연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효력발생 및 절차적 요건은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드는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처분에 관한 사건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원고가 2023. 8. 1.부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복직 시까지 발생할 예정인 임금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피고가 지급할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23. 1.부터 2023. 6.까지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2,944,163원<1>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2023. 8. 1.부터 복직 시까지 원고가 피고에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지급 받을 수 있는 월 평균 임금도 적어도 위 금액과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8.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2,944,16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연경(재판장) 김새미 신세희
각주1) [= 17,664,980원(= 3,077,910원 + 2,915,700원 + 3,172,610원 + 3,508,040원 + 2,039,190원 + 2,951,530원) ÷ 6개월, 원 미만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