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C, D,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80
판결선고
2026. 6.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 및 가스충전업을 하는 사람으로 제천시 F, G호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H'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8.부터 2024. 11. 12.까지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26,002,558원을 특별한 사정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작성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5,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에 따라 피해자의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었을 것임이 넉넉히 추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이 어려움에 빠진 와중에서도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어 그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 및 가스충전업을 하는 사람으로, 제천시 J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K'를, 제천시 F건물 G호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H'를, 충주시 L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M'를 각 경영한 사용자로서, 주식회사 K에서 2024. 11. 13. 퇴직한 B의 임금 3,135,3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임금 합계 7,457,968원을 특별한 사정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B의 퇴직금 13,554,9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 5 각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55,782,306원을 특별한 사정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B, E가 각 2026. 3. 17., C, D이 각 2026. 6. 1. 각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