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1고정131
판결선고
2011. 11. 16.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동기부품(코아)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 우즈베키스탄, 이하 ‘D’라고 한다), E, 우즈베키스탄, 이하 ‘E’이라고 한다), F, 우즈베키스탄, 이하 ‘F’이라고 한다)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5. 25. 16:20경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 상당의 해고예고수당 각 986,4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 F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E, F(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당시 직원인 스리랑카인을 폭행한 사실로 주의를 받자 화가 나서 스스로 나가버린 것이라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판 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0. 5. 25.경 당시 D가 스리랑카 동료와 싸웠는데 이일로 피고인의 형이자 공장장인 H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가방을 회사 기숙사 밖으로 던지면서 나가라고 하여 나가게 되었는데, 밤에 잘 데가 없고 다음날부터라도 계속 일을 하려고 그날 밤에 회사에 갔더니 I 과장이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여 할 수 없이 회사를 나오게 되었으며 그날은 잘 곳이 없어 버스터미널에서 잤다고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와 같은 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J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소장 G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함께 2010. 5. 28. 위 회사를 찾아갔으나, H이 근로시간 중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G만 회사 내로 들어가서 근로기준법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을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외국노동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이 회사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저녁에 다시 회사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는데, 당시 잘 곳도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기숙사가 있는 이 사건 회사를 자의로 그만두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한 공장장 H은 D가 공장 중간관리자인 스리랑카인 K를 폭행한 것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신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로 하여금 나가라고 한 적은 없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숙사에 올라가서 쉬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변명이 석연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를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부분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7.부터 2010. 5. 25.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D의 2009년 10월 임금 41,71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17,820원, 같은 해 12월 임금 180, 600원, 2010년 1월 임금 197,800원, 같은 해 2월 임금 266,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197,800원, 같은 해 4월 임금 163,4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248,109원 합계 2,413, 239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479,6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0. 6. 22. 수사기관에서 금품미지급 사실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돈 받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26., 8. 13. 및 2011. 10. 21. 3회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미지급임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미지급 임금 전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