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5,2013
판결선고
2013.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15]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의 실질상 대표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도장업을 2010. 10. 31.까지 경영하였고, 이어 2010. 11. 1.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의 실질상 대표자로서 위 D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금속도장, 구조용 금속판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을 경영하였으며, 2012. 4. 26.부터 위 F를 법인 F㈜로 전환,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1.부터 2012. 9. 15.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G의 2012. 6.분 임금 2,024,999원 및 식대 100,000원 등 금품 합계 7,278,3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금품 및 퇴직금 합계 30,986,1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3고단142]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의 실질상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구조용 금속판 및 금속 공작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8.부터 2012. 12. 10.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한 H의 2012. 9.분 임금 639,560원, 2012. 10.분 임금 833,310원 등 합계 5,972,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5,307,5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1.부터 2012. 9. 15.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3,328,1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3고단270]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E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구조용 금속판 및 금속공작물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F 주식회사에서 2012. 8. 12.부터 2012. 11. 25.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I의 2012년 10월분 임금 1,500,000원, 2012년 11월분 임금 1,595,160원 등 체불임금 합계 3,095,160원 및 2012. 2. 20.부터 2012. 10. 25.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J의 2012년 2월분 임금 200,000원, 2012년 7월분 임금 1,727,968원, 2012년 9월분 임금 1,773,965원, 2012년 10월분 임금 1,685,940원 등 체불임금 합계 5,387,8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3고단366]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의 실질상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구조용 금속판 및 금속 공작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2.부터 2012. 12. 31.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한 K의 2012. 11.분 임금 2,279,308원, 2012. 12.분 임금 387,097원, 2012. 12.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5,172원 합계 2,721,5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3고단674]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구조용 금속판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1. 10.부터 2013. 6.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2013. 1.분 임금 1,366,667원, 2013. 2.분 임금 2,000,000원, 2013. 3.분 임금 2,000,000원, 2013. 4.분 임금 2,000,000원, 2013. 5.분 임금 2,000,000원, 2013. 6.분 임금 133,333원 합계 9,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들의 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