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391 사건의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공소와 2015고단520 사건의 AC, AD, AE, AF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91,2015
판결선고
2016. 6. 10.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성군 AG에 있는 (주)AH의 대표자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발전설비 제조업 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39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한 AI의 임금 3,441,2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3, 5, 6, 7, 12, 13, 20, 21, 23, 24, 27, 31, 32, 3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56,122,8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2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경부터 2014. 7. 4.경까지 근무한 AJ의 임금 516,1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 4, 5, 8,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526,12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8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한 AK의 2015. 8. 임금 2,845,35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33,350원의 합계 3,287,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9,192,52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427,94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K 작성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5고단520]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A,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M 작성의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수사보고
[2015고단586호]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사실확인서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내역, 퇴직금 산정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지급이 지체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거의 8천만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성군 AG에 있는 (주)AH의 대표자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발전설비 제조업 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391 관련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9.경부터 2015. 5. 4.경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5,731,5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사업장에서 2015. 4. 7.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3,733,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2, 4, 8 내지 11, 14 내지 19, 22, 25, 26, 28, 29, 3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9명의 임금 합계 93,001,52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6.경부터 근로하여 온 W의 2015. 6. 임금 433,52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5. 7. 1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2,200,540원을 각 임금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20 관련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경부터 2014. 7. 4.경까지 근무한 AC의 임금 4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2, 3,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21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병호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범죄일람표의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143,465,4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149,124,380(= 판시 제1항 기재56,122,860원 + 93,001,520원)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