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6. 10. 선고 2015고단520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391 사건의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공소와 2015고단520 사건의 AC, AD, AE, AF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