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20
판결선고
2015. 10. 7.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3.부터 2014. 11. 22.까지 근로한 E의 2014. 11월 임금 1,535,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3.부터 2014. 11. 22.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884,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작성의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21. E에게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황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