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8
판결선고
2017. 3.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F의 임금 합계 2,165,1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내지 11,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4,363,5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상호사실확인서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초 진 정을 제기한 근로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 터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4. 12. 15.경부터 2015. 12.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1,880,160원 및 퇴직금 1,983,440원과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8,250,000원 및 퇴직금 1,728,26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황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