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7. 19. 선고 2016고정17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황토 포장미장제조업,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황토포장미장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5.부터 2015. 10. 14.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여, 41세)의 2012. 10월-2015. 9월 임금 12,299,760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608,680원 소계 14,908,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4,908,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7,607,17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15,607,1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