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2. 23. 선고 2017고단347 판결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들에 대 한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의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