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6,2018
판결선고
2018. 8. 17.
범죄사실
『2018고단 126』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D으로부터 콘크리트 생산 및 보수 업무를 수급받은 회사이다.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 음성공장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고, J는 주식회사 B 소속의 크레인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같은 주행로에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주행로상이나 그 밖에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주행 크레인끼리 충돌하거나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두고 주행로상에 스토퍼(stopper)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작업장에서 패드 작업장에 병렬로 설치된 3대의 세미갠트리 크레인 중 1대를 운행함에 있어서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고, 세미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인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cm 이상이 되도록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이 콘크리트 보수 작업 등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크레인 기사 J로 하여금 크레인 1대를 운행하게 한 과실로 위 작업장에서 콘크리트 보수 작업을 하던 피해자 K(여, 77세)이 2017. 9. 28. 16:40경 콘크리트 반죽에 사용할 응축수를 가지러 가기 위해 J가 운행하는 크레인으로 다가가 주행 중이던 세미갠트리 크레인과 충돌하게 하여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크레인 레일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기둥 사이에 끼어 같은 날 17:32경 흉부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크레인 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음성공장 공장장으로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크레인 중 1대를 운행함에 있어서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고, 세미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인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cm 이상이 되도록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이 콘크리트 보수 작업 등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44』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D으로부터 콘크리트 생산 및 보수 업무를 수급받은 회사이다.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D 음성공장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E은 위 D 음성공장에서 생산된 PC부재의 이적 및 상차 작업을 하도급 받은 L의 사업주이다.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콘크리트 등 제조업체인 L의 운영자로서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D 부지 내 콘크리트 구조물 이적 작업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위 이적 작업은 무게가 수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동·적재하는 작업으로서 구조물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구조물을 이동·적재 시 2인 이상의 작업자들이 1조를 구성하여 함께 작업하도록 하고, 구조물 이동 반경 내 다른 작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구조물이 넘어지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7. 14:10경 위 작업장에서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임의로 위 현장을 이탈하면서 현장 작업자들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의하지 않고, 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도록 하고, PC부재를 단면적 100㎠에 불과한 받침대 4개를 사용하여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한 과실로 위 L의 직원인 피해자 M(55세)가 혼자 콘크리트 구조물 이동 작업을 하던 중 위 구조물이 적재되어 있던 다른 구조물과 충돌하여 구조물이 넘어짐으로써 피해자의 신체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및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재 등이 넘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위험을 방지할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의무 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부터 2017. 10. 25.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B의 소속 근로자 N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조종 면허 없이 로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안전·보건점검 실시 의무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수급인 E과 함께 3분기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사업 시 안전 조치 의무 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음성공장 공장장으로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동·적재 하는 작업 시 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도록 하고, PC부재를 단면적 100㎠에 불과한 받침대 4개를 사용하여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작업 중지명령 위반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한 이후에 작업 중지명령의 해제를 받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근로자 M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으로부터 주식회사 D 음성공장에 전면 작업 중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2017. 10. 26.부터 2017. 11. 7.까지 안전·보건상의조치나 작업 중지명령 해제조치 없이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위 공장에 야적되어 있던 PC부재 약 50%를 출하하는 등 작업 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안전·보건점검 실시 의무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수급인 주식회사 B과 함께 3분기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 하였다.
각종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2017. 10. 23.부터 2017. 10. 25.까지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6』
피고인 A, C,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O, D 주식회사 대리인 C의 법정진술
시체검안서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현장사진, 사체사진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검감정서, 사진
-도급계약서
재해조사의견서
『2018고단244』
피고인 E, A, C,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O, D 주식회사 대리인 C의 법정진술
사체검안서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현장사진
-PC부재 이적상차 계약서
-PC부재 생산 도급계약서
점검표(D(주)2017. 10. 23.~25.), -확인서(D), -확인서(B)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송부
감독결과보고
수사보고(자료 입수 등)
출장복명서(작업중지 유지여부 확인), -확인서(작업중지 위반 관련)
시정명령서
각 시정명령개선조치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D(주) 대리인 대표이사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N)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도급 사업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의무 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도급 사업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의무 위반)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 중지명령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도급 사업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의무 위반),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 조치 의무 위반)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 중지명령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도급 사업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의무 위반),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 조치 의무 위반)
피고인 E: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E)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금형 병과)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 A·C·E이 수행한 직무 및 관여 정도, 과실의 내용과 정도, 작업중지명령 위반의 경위,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안전조치 미이행의 내용과 이후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