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5. 12. 선고 2020가합628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재해사망사실 등에 관한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비금속광업 분진 발생 사업장인 D 주식회사에서 광원으로 약 22년 3개월간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8. 1. 18. 최초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1/1),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2009. 6. 22. 최종 진폐정밀진단에서는 진폐병형(1/1), 합병증 흉막염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아, 2009. 2. 3.부터 2009. 3. 29.까지 재가요양한 후 2009. 4. 4.부터 E병원에 통원 및 입원하며 요양하던 중 2012. 12. 25.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진폐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30. ‘망인의 사망원인은 간내담도암종에 의한 사망으로서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서 정한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부지급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6. 12. ‘망인은 간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망인의 승인상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심사결정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9. 26. ‘망인은 종양에 의한 간담도 폐쇄와 이로 인한 간기능 저하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진폐 및 그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2017구합232), 위 법원은 2017. 10. 26. ‘보험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당사자소송에 의해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지급 결정은 위법‧무효이므로 망인의 재해사망사실 등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금으로 264,137,100원(“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평균임금 1340일분 99,984,100원 + 유족일시금 1300일분 96,999,500원 + 유족일시금의 60%에 해당하는 유족위로금 58,199,700원 + 장의비 120일분 8,953,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재해사망사실 등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재해사망사실 등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부지급 결정을 한 것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망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사실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또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재해사망사실 등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망인에 대한 2002. 12. 10.부터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2004. 2. 2.부터의 의료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심방세동, 심부전, 기타고지혈증, 상세불명의 심장기능상실’ 등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망인의 위 기존질환의 최초진단일은 만성 폐색성 폐질환이 2003. 7. 4., 기타 폐기종이 2004. 12. 2., 탄광부 진폐증이 2006. 6. 12., 심방세동이 2012. 2. 25., 상세불명의 심부전이 2012. 5.

1.

이다.

2)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가)

‘직접사인’: 저산소증

나)

‘가)의 원인’: 호흡부전증

다)

‘나)의 원인’: 폐렴, 흉막염

라)

‘다)의 원인’: 진폐증

3)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가)

자문의사 1

나)

자문의사 2

다)

자문의사 3

병발 질병으로 간내담관암종이 발생하여 사망원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

[인정 근거] 갑 제5 내지 7, 13, 20,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apos업무상의 재해&apos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①

망인의 사망 직전 망인에게 심한 담도 폐쇄에 따른 간기능 부전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영상자료상 간 전체에 퍼진 종양과 담도 폐쇄가 보이며, 흉부에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는 등 망인은 종양에 의한 간담도 폐쇄와 이로 인한 간기능 저하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② 망인은 사망 당시 92세의 고령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이외에도 다른 질병을 앓고 있었다.

③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은 제1형(1/1), 심폐기능은 F1/2(경미장해)로 진단되는 등 진폐증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거나 악화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재해사망사실 등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걸(재판장) 도우람 이종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