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3, 14, 18, 20, 23, 28, 33, 34, 35, 36, 38, 39, 46, 49, 52, 54, 56, 64, 80)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V, W, X(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27, 83)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04
판결선고
2022. 2.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Y에 있는 주식회사 Z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6명을 사용하여 의료용 수액용기 등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1.부터 2019. 1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A의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15,347,9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13, 14, 18, 20, 23, 28, 33, 34, 35, 36, 38, 39, 46, 49, 52, 54, 56, 64, 80 제외)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0명의 임금 합계 333,833,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1.부터 2019. 1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A의 퇴직금 15,347,9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13, 14, 18, 20, 23, 25, 27, 28, 33, 34, 35, 36, 38, 39, 46, 49, 52, 54, 56, 64, 80, 83 제외)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0명의 퇴직금 합계 673,507,4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B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U,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E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
AF, AG에 대한 경찰 참고인 신문조서
AB 외 78명의 진정서, 위임장, 체불금품내역
U 외 5명의 진정서, 위임장
AH, X의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 근로자가 60명에 이르고 체불 임금 등이 10억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은 본건 기소 후 1년 반의 재판기간 동안 불확실한 자회사 매각과 회생계획인가에 기대었을 뿐 자력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다만, 최근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이 공익채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일부 체당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점, 임금체불을 야기한 경영난은 자회사에 대한 투자 실패 및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 감소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뚜렷한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등 20명(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13, 14, 18, 20, 23, 28, 33, 34, 35, 36, 38, 39, 46, 49, 52, 54, 56, 64, 80)에게 임금 합계 164,052,215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등 23명(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13, 14, 18, 20, 23, 25, 27, 28, 33, 34, 35, 36, 38, 39, 46, 49, 52, 54, 56, 64, 80, 83)에게 퇴직금 합계 305,244,702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3.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