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5. 24. 선고 2021가소514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9,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2021. 1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충주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고, 원고는 2012. 5. 17.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21. 7. 9.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간에 체결된 2006년 임금협정에 따르면, 월 25일 만근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월 기본급 38만 원은 주휴수당 포함 2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제4조 제1항, 제5조, 제15조 제1항)한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1>이 부칙(2007. 12. 27.) 제2호에 의해 2010.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1일 6시간(월 180시간, 2009. 12. 10.자 및 2010. 8. 6.자 각 단체협약), 1일 4.03시간(월 121시간, 2015. 9. 24.자 임금협정), 1일 4시간(월 120시간, 2016. 11. 7.자 임금협정), 1일 3.5시간(월 105시간, 2018. 2. 13.자 및 2018. 12. 11.자 임금협정), 1일 4시간(월 120시간, 2020. 1. 23.자 임금협정)으로 단축되어 왔다.

다.

청주지방법원은 2018. 2. 1. 피고가 위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단축한 부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16나12053), 그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8. 11. 1. 피고가 위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또는 월 121, 120, 105시간으로 각 단축한 부분이 모두 무효이고,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지급할 기본급의 소정근로시간을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18가합107), 그 판결은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라.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7 내지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2009년 이후의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분의 효력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소외 노동조합 간의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단축한 부분이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미 확정된 관련 판결들에서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택시기사)들이 실제 납부할 사납금의 액수가 증가하는 등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별다른 이익이 없고 오히려 실수령액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었고, 반면 소정근로시간의 감소를 전후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종전의 관련 민사사건들에서도 제출된 바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갑 제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 등이 변경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달리 2020. 1. 23.자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만이 유효하다고 볼 만한 본질적인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의 2020. 1. 23.까지의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단축한 부분은 2010. 7. 1. 이후 시행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단체협약에서 유효기간을 정하면서도 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 중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가 되는 부분은 사실상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와 마찬가지이므로, 종전 단체협약 중 해당 부분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노동조합 간의 2006년 임금협정 제24조, 제25조 제2항에서 ‘유효기간(2008. 11. 30.까지)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2009년 이후 2020. 1. 23.까지의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부분이 모두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관계에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200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주 40시간이라고 할 것이다.

나.

최저임금 차액의 산정

1)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6.92시간[연간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173시간(= 주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을 월 만근일수은 25일로 나누어 산정]이므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3시간[= (40시간 + 6.92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 되고, 피고가 2020. 1. 1.부터 2020. 7.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액은 12,206,390원(=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 203시간 × 7개월)이 된다.

2)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6,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1.부터 2020. 7. 31.까지 만근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비교대상임금(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으로 합계 7,707,000원(= 1,101,000원 × 7개월)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차액은 4,499,390원(= 위 12,206,390원 – 위 7,707,000원)이 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참조).

다.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소외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온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이 사건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이나 그 밖의 피고 주장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법 조항에 우선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4,499,390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0. 8. 11.부터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1.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훈

각주1)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2007. 12. 27. 신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