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7, 11, 14, 15, 17, 18, 19, 20, 21, 22, 24, 25, 26, 27, 28, 29, 33, 34, 35, 36, 37, 38, 39, 41, 57, 58, 59, 68, 75)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