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702
판결선고
2025. 6. 2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던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3.부터 2020. 6. 10.까지 근로 한 D의 2019. 9월 임금 30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55,080,2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3.부터 2020. 6. 10.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2,084,7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704,956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내역, 표준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출퇴근카드, 각 계좌거래내역, 표준근로계약서 등 진정인 제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D을 비롯한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55,080,284원 상당을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미지급 임금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각 퇴직일 당시 기지급 임금 부분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에서 피해 근로자들의 숙소비용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나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3443)에서도 미지급 임금액수가 과다 산정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3. 7. 21.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하였고, 2023. 8. 15.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 기간, 피해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등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