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716
판결선고
2023. 11.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건물, 3층에서 2012. 3.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C이라는 회사를, 2014. 2.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D이라는 회사를, 2017. 5. 1.경부터 현재까지 E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해온 사람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F는 2012. 3.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C에서, 2014. 2.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D에서, 2017. 5. 1.경부터 2021. 12. 22.경까지 E주식회사에서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경부터 2021. 12. 2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 12. 임금 1,130,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113,949,309원 및 상여금 9,120,205원 등 합계 123,069,5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합계 21,698,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F)
고용보험이력조회, 상호사실확인서, 임금체불확인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 금액이 합계 1억 4,400만 원이 넘는 점, 체불 기간과 체불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3,5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회복 및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상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