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금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111
판결선고
2023. 6.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과 2020. 12. 18.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E과 2021. 1. 29.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8.경부터 2021. 5.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2월부터 2021. 5월까지 임금 합계 21,032,257원을, E의 2021. 1월부터 2021. 5월까지 임금 합계 7,358,0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390,3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