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794
판결선고
2025.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8.부터 2023. 9. 13.까지 통영시 D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랑의 임금 5,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23. 8. 8.부터 2023. 9. 13.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랑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법령에서 정하는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체불액 확정보고
사업자등록증, 문자내용, 진정인의 근무기록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액, 피해 근로자의 근로기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