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30
판결선고
2025. 7. 9.
2024고단930
피고인은 충주시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5.부터 2024.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 2.부터 같은 해 4.까지의 임금 합계 5,508,15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수당 1,97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연차휴가·수당 및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99,837,13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17.부터 202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등 합계 16,374,840원, 2024. 1. 1.부터 2024. 8.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10,873,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5.부터 2024.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6,845,5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4,047,0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17.부터 202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027,0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 작성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N 및 피의자 전화통화)
각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통장 입금내역(2016.11.1.~2024.5.23.), 사업자등록증, G 미지급급여대장(2024.2월~2024.4월), G 연차현황표(2016년~2023년), 각 퇴직금 산정서, N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N 급여대장(2022.2월~2022.4월), N 체불임금 현황, 각 위임장, L 원장님 미지급 급여 현황,O 원장님 미지급 급여 현황, 각 체불임금현황, 퇴직금 산정, 급여대장(2023년 7월~2024년 7월), 연차현황표, 급여대장(2024년 1월~2024년 8월)
각 진정서
2024고단1064(병합)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33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24. 1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등 합계 17,841,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부터 2024. 1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퇴직금 32,145,6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체불임금현황,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서, 연차현황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미지급된 임금 등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 지급된 점, 전 국가적 위기상황이었던 코로나-19로 인해 판시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던 병원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판시 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주문 기재 공소기각 부분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들 중 '주문 기재 공소기각 부분의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