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근로자 B, C, D(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7.부터 2010. 5. 25.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B의 2009년 10월 임금 41,71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17,820원, 같은 해 12월 임금 180, 600원, 2010년 1월 임금 197,800원, 같은 해 2월 임금 266,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197,800원, 같은 해 4월 임금 163,4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248,109원 합계 2,413, 239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479,6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0. 6. 22. 수사기관에서 금품미지급 사실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돈 받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26., 8. 13. 및 2011. 10. 21. 3회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미지급임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미지급임금 전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긍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또,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로서 만약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은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조건을 처벌불원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돈 받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진술의 의미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처벌불원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 각 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