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33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317,2013
판결선고
2013. 9. 4.
범죄사실
『2012고단2317』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C에서 의료법인 D병원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5.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086,7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합계 9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59,937,1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22』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C에서 의료법인 D병원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8.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4,2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단, 순번 제2, 33번은 제외함)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합계 31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68,032,3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17』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I, E,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¹2013고단622』
피고인의 법정진술
Q, R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D병원 직원급여 대장,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배당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C에서 의료법인 D병원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S의 임금 1,947,4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 3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합계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근로자들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 33 번 기재 각 근로자들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