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노10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단115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원심판결 제6면의 범죄일람표를 말한다) 근로자 M, N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M은 2011. 4. 30.까지, N는 2012. 5. 1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F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가 각 그 다음날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5~16. 41~42. 86~89면). 따라서 피고인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위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다만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과 달리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임금 미청산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M, N에 대하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되, 위 두 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두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고 형법 제37조 전단에 의해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