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4가합28012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펄프 생산·제지업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하 '피고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1.] 내역표의 각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각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일급직으로 근무하다가 [별지1.] 내역표의 각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각 정년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보수 및 각종 수당 지급 관련 규정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되고, 위 단체협약은 2005. 6. 10.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 등과 관련한 합의서 작성 및 2011. 5. 12. 임금보전수당 등과 관련한 합의서 작성을 통하여 각 개정되었다. 위 단체협약 및 위 각 합의서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