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31
판결선고
2014. 10.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L에 있는 M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8.부터 2013. 10. 23.까지 위 병원에서 원목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2, 5, 6, 10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406,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7.부터 2013. 10. 23. 위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N의 퇴직금 3,886,2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2, 5, 6항 기재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904,300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0 작성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M병원 홈페이지화면 및 경매자료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L에 있는 M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8.부터 2013. 10. 23.까지 위 병원에서 원목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4,112,9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 3, 4, 7 내지 9, 11 내지 14항 기재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4,666,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8.부터 2013. 10. 23.까지 위 병원에서 원목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3,863,4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4, 11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0,112,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K는 2014. 8. 27. 에, 피해자 B, C, D, H, I, E는 2014. 9. 24.에, 피해자 J, F, G은 2014. 10. 30. 에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위와 액수,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