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97
판결선고
2016. 1. 1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바, 2010. 2. 1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000,000원과 퇴직금 6,860,2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 명의 임금 합계 37,480,000원과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총 15,294,79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원 운영자로서 간호사, 청소원, 간호조무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5,277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근로자 D, E, F에 대한 3개월분 임금에 상당하는 1,500만 원(= 600만 원 + 540만 원 + 36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던 건물의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다른 곳으로 병원을 옮긴 후 환자 감소로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다 예금계좌까지 압류되어 체불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다시 병원을 옮긴 피고인이 재기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