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98
판결선고
2016. 3. 25.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E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12. 10. 18.경부터 2014. 11.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합계 5,862,674원과 퇴직금 707,3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00,343,851원과 퇴직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23,410,720원을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6번), E 주식회사(증거목록 12번)
체불금품총괄표, 미지급임금내역서, 퇴직금내역서, 퇴직금계산결과
각 급상여명세서, 각 외국인등록증, 각 계약서(증거목록 17번 내지 39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급 120만원을 지급하면서 숙박비용과 식사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숙박비용과 식사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후 기본급을 당해 연도 정부에서 지정하는 최저임금으로 하기로 구두합의를 하였으므로, 기본급착오적용 차액(근로계약서에 의한 기본급 1,200,000원을 기준으로 한 임금과 피고인이 실제 지급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과의 차액)은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2014. 10.분까지 위 구두합의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적법하여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서 기재내용과 달리 근로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하기로 하는 별도의 구두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외국인근로자들과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하여 기본급 120만원으로, 숙식제공에 관하여 숙박시설과 중식, 석식은 피고인이 제공하되 근로자가 일부 부담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의 부담비용의 수준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3년마다 근로연장을 해야 하고, 근로연장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금에 관하여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변경 없이 처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기본급 120만원에서 숙식제공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대신 숙식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기본급을 적은 금액으로 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수당, 퇴직금 등이 연쇄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 전까지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최저임금을 오랜 기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숙식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근로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최저임금의 지급 및 숙식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2명의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금액이 123,754,571원에 이르고, 현 재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변제를 위하여 21,914,770원이 공탁되어 있 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숙식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숙식비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들 외에 다른 근로자들과는 합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김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