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88
판결선고
2016. 5. 10.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1월 임금 591,730원, 2014. 12월 임금 1,901,600원 등 임금합계 2,49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3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835,2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9,000,000원과 퇴직금 4,414,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