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20
판결선고
2015. 8. 18.
청주지방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2012. 9. 1.부터 근무하던 D에게 2014. 10. 7. (2014. 10. 15.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라고 해고하여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1,46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D에게 고지한 해고 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D를 해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록(2014. 10. 16. 대화)의 진술기재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과 D 사이 근로관계는 2014. 9. 25.경부터 2014. 10. 15.까지 이루어진 두 사람 사이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4. 10. 7. D를 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4. 9. 25.경 경영난을 이유로 D에게 감봉을 권유하였으나 D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한 달의 유예기간을 주겠다며 해고를 언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9월에 구인광고를 통하여 강사를 모집하여 2014. 10. 1.부터 다른 학원 강사를 채용하여 출근하게 하였다.
채용된 강사는 2014. 10. 6.부터 D의 수업을 참관하였다.
D는 2014. 10. 7. 이전에 수강생들의 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이상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였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2014. 10. 7. D에게 학부모들에게 전화한 행위를 문제삼으며 2014. 10. 15.까지만 출근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D는 2014. 10. 10.경 피고인으로부터 9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
D는 2014. 10. 15.까지 위 사업장(학원)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6.~17.경 D에게 10월분 미지급임금 75만 원을 지급하면서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 이영풍
각주1) 피고인은 D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자백하면서 2014. 4. 1.부터 2014. 8. 31.까지는 D와 이전 사용자 사이에 서면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유효하였다고 믿었으며 2014. 9. 1.부터 D에게 10만 원을 증액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만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범행일시를 특정함.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학원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D는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4. 10. 15.까지 근무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C을 인수한 2014. 5. 1. 이후 D가 위 사업장을 그만둘 때까지에 D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D의 각 진술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