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노152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G의 퇴직금 중 2,164,440원과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748,03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G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F이 당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하였다. 피고인이 2007년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중유죄부분에대하여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