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 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60
판결선고
2017. 8. 17.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F 건물 2층에서 일반음식점 업체인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임금 등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2. 경부터 같은 해 3. 30.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289,440원을 위 H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단 근로자 연번 25번 C, 26번 D, 28번 E는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0,009,6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급여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7. 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5,542,580원을 위 I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단 근로자 연번 25번 C, 26번 D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354,57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상호사실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F 건물 2층에서 일반음식점 업체인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C, D, E의 각 임금 등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C, D의 각 퇴직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