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소재 (주)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물티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9.부터 2016. 3. 10.까지 근무한 D의 2015. 8. 임금 404,960원, 2015. 9. 임금 171,627원, 2015. 10. 임금 604,960원, 2016. 1. 임금 1,750,000원, 2016. 2. 임금 1,750,000원, 2016. 3. 임금 583,330원 합계 5,264,8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9.부터 2016. 3. 1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744,9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