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노9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도가 나기 전까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부도가 난 달의 임금만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거나 체당금을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 약 1억 5,000만 원 중에서 약 1억 원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에 이종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