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64,2017
판결선고
2018. 9. 4.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의료법인 H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06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166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3. 2.부터 2016. 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13,419,0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737』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J의 연차수당 625,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1,699,4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9,600,800원을 각각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07』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9. 1.부터 2016. 8.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K의 2016. 7.분 임금 2,058,227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부터 5, 7, 8, 9, 13부터 20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32,960,8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위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 L, 2016. 8. 1. 위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 M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2.부터 2016. 10. 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N의 퇴직금 20,053,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3, 4, 7부터 11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52,961,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00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8. 1.부터 2017. 4. 2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O의 2016. 12월분 임금 3,496,2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 4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6,203,1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8. 1.부터 2017. 4. 2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O의 퇴직금 60,654,6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5,705,4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64』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인 고용보험이력, 의료법인 H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I, P), 급여통장 거래내역
진정서
『2016고단2737』
피고인의 법정진술
Q, J,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업장카드(의료법인 H), J 퇴직금 산정서 및 급여지급명세서 등 서류, Q 퇴직금 산 정서 및 급여지급명세서 등 서류, S 퇴직금 산정서 및 급여지급명세서 등 서류, R 퇴직금 산정서 및 급여지급명세서 등 서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부(R, S), T 퇴직금 산정서 및 급여지급명세서 등 서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부(T), 개인별 연차수당 및 퇴직금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5부
각 진정서
『2017고단407』
피고인의 법정진술
M, K, U, P, V, W, D, X, N, Y, Z, L,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K 관련 퇴직금산정서 등, 사업장카드,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의료법인 H 체불현 황, W·D·X·N·U·P·AD·AE 관련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Z·Y·V 관련 각 급여 지급명세서 등,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산정서,
각 진정서
『2017고단2006』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F의 진술서
상호사실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예금신탁 과거 거래내역, 법인등기 부등본, 급여명세서, 개인별 체불 내역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근로기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각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의료재단 경영악화의 원인 중 피고인의 귀책 부분,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료재단의 경영악화로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현재 관리인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점, 근로자 I에 대한 퇴직금 일부가 상계합의되어 약 5,0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고, 피고인이 공탁한 금원, 일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된 점(퇴직연금 납입액 2,200여만 원),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수령한 점(2억여 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D,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의료법인 H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06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2017고단40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5.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6. 7.분 임금 2,193,5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 10, 11, 12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629,2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7고단407』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5.부터 2016. 9.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4,751,1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5, 6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0,608,4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2017고단200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7. 5. 12.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F의 2017. 1월분 임금 2,732,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금 합계 14,698,2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가 제기된 이후 각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